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이 시행령에만 근거하고 있어요.

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 운영은 문체부가 담당하면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에 한계가 있어요.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모순을 해소해요.

통과되면

  • 한국문화원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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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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