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8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요.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외교 역량 제고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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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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