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8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요.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외교 역량 제고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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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