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4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세계잉여금은 정해진 순서대로(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채무상환·추가경정예산·차년도 세입 이입) 배분돼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졌고, 경기 호황으로 생기는 세입 증가분을 미래세대 연금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정 우선순위는 유지하면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미래세대의 연금 재정 안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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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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