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민연금기금 재원은 보험료·기금 운용 수익금·적립금·공단 잉여금으로 구성돼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재정 고갈 우려가 커졌고,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 성장으로 생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의 출연금을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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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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