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청 권한을 국회 위원장에게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회가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이 절차가 회의록 확인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감시·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해요.
- 국민연금기금 운용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03조의2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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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