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세계잉여금을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세수가 예산을 초과해도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반드시 써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지방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국채·지방재정에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채무 관리가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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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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