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7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이 사업성과 평가에서 우수하면 채용기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우수 평가를 받아도 채용권자의 재량으로 채용기간 연장이 결정돼요.
성과 중심 기관 운영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평가 우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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