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책임운영기관법의 '특별채용'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군 책임운영기관법에는 여전히 '특별채용'이라는 구식 용어가 남아 있어요.
군 책임운영기관법의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해서 타법과 일치시켜요.
통과되면
- 법 용어가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