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책임운영기관법의 '특별채용'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군 책임운영기관법에는 여전히 '특별채용'이라는 구식 용어가 남아 있어요.

군 책임운영기관법의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해서 타법과 일치시켜요.

통과되면

  • 법 용어가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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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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