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청년인지 예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가 재정 운용에 청년인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년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고 청년인지 결산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예산이 청년 친화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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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