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9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보건의료 사업도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요.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민간 의료만으로 필수의료를 충족하기 어렵지만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확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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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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