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7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에 맞춰 촉진법의 수행사업·예산출연·권한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의 기획·관리·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이에요.

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승격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 법의 정비도 필요해졌어요.

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된 연구소의 사업 근거가 촉진법에도 갖춰집니다.
  • 이 법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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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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