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의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정해 전문성 있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일반물자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첨단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범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인정해 민간의 전문성 있는 참여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군의 시범사업에 민간 기업 참여가 증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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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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