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의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정해 전문성 있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일반물자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첨단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범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인정해 민간의 전문성 있는 참여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군의 시범사업에 민간 기업 참여가 증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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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