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8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평가기준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원화된 평가체계로 인해 중복평가, 행정 비효율, 평가 기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평가가 정량적 성과만 중심이어서 연구의 우수성, 적정성, 혁신성 등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체계로 개편하고 평가 기준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한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 평가 결과의 실질적 정책 환류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