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7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적 연구에 대해 평가 기준에 질적 지표를 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성과평가는 논문 수 등 정량 지표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해 도전적·장기 연구가 배제돼요.

이로 인해 신진연구자들이 단기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요.

신진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에 대해 독창성·파급효과·동료평가 등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진연구자가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요.
  • 평가 방식이 더 다양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