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6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어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동일 행위에 중복 처벌 논란이 지속돼요.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신고·조치 의무 등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과잉규제가 줄어들어요.
- 이중처벌 논란이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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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