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0282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화장품산업 종합계획·혁신형 기업 인증·클러스터·통합정보시스템을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장품 수출이 114억 달러를 넘는 세계 3위인데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없고, 수출의 약 70% 이상을 맡는 중소기업의 인증·마케팅 부담이 커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인증(유효기간 3년)해 우대해요.
원료·용기 산업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화장품 클러스터 지정, 종합지원센터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