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79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장품산업 종합계획·혁신형 기업 인증·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는 육성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장품산업은 수출 100억 달러를 넘는 세계 3위,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데 구체적인 산업 육성 근거법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연구개발 투자·수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해요.

인증 기업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부담금 면제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종합지원센터를 둡니다.

통과되면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 원료·용기 산업과 수출 지원의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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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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