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087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여 역할 정의, 허가, 안전관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사람인 운전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완전자율주행차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각 주체(운전자·사업자·제조자)의 역할과 책임, 운행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운행허가, 안전관리자 역할, 사고 조사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