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003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 이용을 위해 도로교통 체계에서 안전한 정착이 필요해요.
정부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과 특례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서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해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운행허가 및 준수사항, 자율주행 교통정보와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게 되어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통과되면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