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6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사조정 사건의 관할을 민사소송 사건과 동일하게 하여 절차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정사건의 관할이 소송사건과 다르면 의무이행지 등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분쟁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어 당사자 불편과 소송 경제 낭비가 발생합니다.

조정사건의 관할을 소송사건과 일치시켜 절차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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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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