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6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사조정 사건의 관할을 민사소송 사건과 동일하게 하여 절차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정사건의 관할이 소송사건과 다르면 의무이행지 등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분쟁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어 당사자 불편과 소송 경제 낭비가 발생합니다.
조정사건의 관할을 소송사건과 일치시켜 절차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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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