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3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민사조정에서 조정담당판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2주일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민사소송법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포기 규정이 없어 빠른 합의가 어렵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이의신청권 포기를 허용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이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더 빠르게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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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