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 해체 시 폐자원을 종류별로 분별해서 재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건축물 해체 시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분별하는 '분별해체' 방식도 있지만, 해체 후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인건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 부담으로 인해 분별해체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우수 기업에 대해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국내 해체 산업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돼요
  •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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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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