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세입 변동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세입을 다시 계산하고,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세입 변동이 발생해도 경정 여부가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합니다.
세수가 예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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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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