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합리화하고 빈집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차 주택으로 민박을 하려는 신규 이주민에게 3년 거주 등 과도한 진입 장벽이 있어요.
같은 농어촌 주민이어도 소유·임차에 따라 요건을 달리해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돼요.
실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 요건을 합리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활성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인구 유입이 증대된다
- 농어촌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관광 진흥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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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