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범주에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우편·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낮고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요.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을 적시에 공급받기 어렵고, 민간 물류만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이 도시와 유사한 수준의 생활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