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범주에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우편·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낮고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요.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을 적시에 공급받기 어렵고, 민간 물류만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이 도시와 유사한 수준의 생활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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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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