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강제근로·폭행으로 형이 확정되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양어업은 해상 조업의 특성상 선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 관리 필요성이 커요.

국제사회는 강제노동을 무역 제재 사유로 보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허가 제한·결격사유에 반영할 근거가 미흡해요.

근로기준법·선원법의 강제근로·폭행 금지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침해 원양어업자에 대한 허가 차원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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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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