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에 매월 1회 이상 퇴선·소화훈련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비상대비훈련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이라, 협정 적용 대상인 원양어선의 훈련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원양어선의 비상 훈련이 국제협약 수준으로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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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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