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995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비자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개별 소송만 가능해서 피해 구제가 어렵고,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광고 등으로 같은 원인에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어요.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해 책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자가 고의·중과실로 소비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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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집단소송법안 (2025.09.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