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314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비자 집단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 집단사고(가습기 살균제, 전자제품 화재, 개인정보 유출 등)가 반복되지만 소비자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다.
거대 기업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해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단체가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가 채권을 확정받는 2단계 절차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소비자 집단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소비자의 법정 권리가 실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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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