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 상한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ISMS 인증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해요.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 수준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충분하지 않고,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인 공공기관이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취약점 신고 포상 수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ISMS 인증 대상에 포함하며, 침해사고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침해 예방과 사고 재발 방지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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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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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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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