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기부식품 지원센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예산 규모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 최대 수십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에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 운영비·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지역의 기부식품 지원 체계가 안정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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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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