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6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집단급식소의 잔식 기부를 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약 14,314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요.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면 환경보호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변화: 집단급식소의 잔식 기부를 위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합니다.
통과되면
-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줄어듭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끼니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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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