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8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자원 관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요.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5년으로 정해서 체계성을 높일 거예요.
통과되면
- 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명시됩니다.
- 계획 추진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