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8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자원 관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요.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5년으로 정해서 체계성을 높일 거예요.

통과되면

  • 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명시됩니다.
  • 계획 추진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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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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