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3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난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난지역의 방치 기계나 차량 등의 처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권역별로 추진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난폐기물 범위에 사업장 폐기물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고,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을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민건강과 재산 피해 발생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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