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유해 음원의 긴급 유통 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음원을 심의하고 지정하는 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유해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미성년자가 직접 모욕·혐오 표현이나 범죄 조장 가사의 음원을 발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 유통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이 유해 음원으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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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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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