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유해 음원의 긴급 유통 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음원을 심의하고 지정하는 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유해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미성년자가 직접 모욕·혐오 표현이나 범죄 조장 가사의 음원을 발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 유통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이 유해 음원으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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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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