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해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요.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지 않아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효과적으로 차단됩니다.
  •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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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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