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4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재하는 조치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실을 적시해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죄가 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어요.
대규모 플랫폼이 광고 수익화를 제한하고, 영리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 렉카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요.
- 피해자 보호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