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4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재하는 조치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실을 적시해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죄가 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어요.

대규모 플랫폼이 광고 수익화를 제한하고, 영리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 렉카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요.
  • 피해자 보호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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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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