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진실한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직장 괴롭힘 피해구제나 공익제보 같은 정당한 행위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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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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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