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9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재외동포청장이 재외국민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증명증 도입으로 편의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이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서 재외국민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90일 경과 후 선제적으로 등록을 안내하고,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본인인증 편의를 높이며, 모바일 증명증을 도입해요.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의 다른 법안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