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진 관측장비 검정 업무를 대행에서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 관측장비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함
대행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책임 기관이 불일치해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대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통과되면
- 검정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함
-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이 향상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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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