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진 조기경보 기준에 진도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 지진을 관측한 후 경보를 송출하는데, 진앙 근처는 강한 지진동이 먼저 도달해서 경보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확대되지 않았어요.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에 규모와 함께 진도를 추가해서 진앙 인근의 경보 사각지대를 줄여요.
통과되면
- 지진 경보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 국민의 지진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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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