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국내 매출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용역비 등 비용 명목으로 국외로 이전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가 회피되고 국내 세수가 손실되고 있음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에 일정 비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통과되면
-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국내 매출에 디지털서비스세 부과가 가능해짐
- 국내 세수 손실이 감소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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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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