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0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고 50억 원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벌이 제한되는데 50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제재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맞춰요.
통과되면
-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공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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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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