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플랫폼 회사의 자동화 조치를 견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플랫폼 회사의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이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때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하지 않음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을 신설하고, 플랫폼 회사의 자동화 조치에 대해 신고자·게재자가 인적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됨
- 플랫폼 회사의 자동화 조치로 인한 과도한 삭제가 감소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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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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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