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에게 국가장을 거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나 국가 공훈자의 서거 시만 국가장을 거행할 수 있어요.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생존자에 대해서도 국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장 대상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장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