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9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은 전·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대통령이 결정해 국가장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헌법을 위반해 탄핵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까지 국가장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장의 의미와 가치가 명확히 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장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