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보호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아동·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로 받아들이면서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자살·자해,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해 선언적 규정만 있어 아동·청소년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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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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