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지원금 기한 삭제에 맞춰 생활지원금 조항의 연동된 기한 규정도 함께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범위를 정한 제23조제3항의 기한 규정이 이와 연동되어 있어, 법률 간 정합성을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해요.
제23조제3항 단서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도 함께 삭제해 기간 제약 없는 의료 지원을 완성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지원 기한 삭제가 관련 조항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