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세월호 참사 청소년 생존자와 피해 가족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고, 재난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돼요.
기한 제한이 치료 상실의 불안감을 키우고 일상 회복을 막으므로,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세월호 피해자가 기간 제한 없이 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