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 임대차에 관리비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차임 증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임대차계약에서 합의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서 불투명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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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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